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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부부 자살하게 한 이단교주, 2심서 징역 5→4년 감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2-06 14:55
2018년 12월 6일 14시 55분
입력
2018-12-06 14:53
2018년 12월 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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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 아닌 자살방조로 판단…형량 낮춰
자살방조한 노부부 딸 징역 2개월 높여 1년2개월
© News1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부를 자살하게 한 교주와 부부의 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교주에 대해선 1심에서 자살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자살교사가 아닌 자살방조로 보고 다소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6일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단교주 임모씨(6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딸 이모씨(43·여)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소 높여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거룩한 무리’라는 기독교 이단계열 수장인 임씨는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하며 지난해 11월11일 이씨의 아버지 A씨(83)와 어머니 B씨(77)에게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며 수 년간 지속적으로 주입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딸 이씨는 임씨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노부모를 승합차에 태워 북한강변 경강교 다리 밑에 버려 물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북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임씨는 2010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보자마자 ‘붉은 용의 영이 있다’고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도해 자신을 믿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부부와 이씨에게 사소한 일상 생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간섭했다.
임씨의 행위는 노인인 A씨 부부에게 순수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뽀로로’를 시청하게 하고, 이씨에게 노부모를 ‘할아버지·할머니’로 부르게 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태로 변질되기도 했다.
1심은 임씨에 대해 “A씨 가족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피해 부부에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한 뒤 북한강변에 두고 온 점을 볼 때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자살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따져보면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 비로소 자살을 결심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래부터 자살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들이 많이 있어 임씨가 자살을 교사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살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딸 이씨에 대해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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