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ㆍ하와이ㆍ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열대식물인 노니는 ‘인도뽕나무(Indian mulberry)’, ‘치즈과일(cheese fruit)’로도 불린다. 적응력이 좋아 화산 지형, 그늘진 숲, 해변에서도 잘 자라며, 열매, 잎사귀, 뿌리, 줄기, 씨가 약재로 사용된다. ‘동의보감’에도 ‘해파극(海巴戟)’ 또는 ‘파극천(巴戟天)’으로 소개돼 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식품 당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노니의 효능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8개 업체를 고발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