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번이나 출동했지만…이혼소송 중 참극 부른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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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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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편이 아내 살해한 사건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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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4일 11시. 강원 춘천시에 사는 A씨(51)는 외출한 아내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남겨둔 채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집에 들어왔고 A씨의 불만은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렇게 늦게까지 나다니고 힘들게 살 바에는 연탄을 피우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아내는 “무슨 연탄불까지 피우냐 그냥 칼로 찌르라”며 말대꾸를 했다.

순간 격분한 A씨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A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참극 뒤에는 수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있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도 잦은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6월과 7월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두 번이나 출동했지만 참극을 막진 못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급한 비명이 녹음된 자료의 구체적인 상황과 녹음된 시간, 경찰 출동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은 55건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7일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치 대책을 내놨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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