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는 거짓” 주장 정봉주, 명예훼손 법정 선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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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다룬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3월 언론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한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2011년 12월 만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에서는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정 전 의원은 당일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정 전 의원이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이 뒤늦게 확인됐고, 정 전 의원은 고소 취하와 동시에 정계에서 은퇴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이메일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사한 결과 지난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정 전 의원과 피해자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기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판단을 내렸다.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 발생했던 ‘사실’에 가깝다는 취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9월 정 전 의원을 수행했던 수행원 등을 조사했고, 지난달 16일에는 정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 정 전 의원이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가 마치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고, 기자들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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