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2심 다시”…새 판례후 첫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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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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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실형선고 파기…“대법이 견해 변경”

2018.1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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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병역거부로 무죄라고 기존 판례를 바꾼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전합이 새 판례를 정립한 뒤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같은 취지 결정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을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합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했다”고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보이진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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