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운전미숙으로 70대 노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8 14:23
2018년 11월 28일 14시 23분
입력
2018-11-28 14:21
2018년 11월 28일 14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운전경력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다만 유가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만큼 쌓였습니다… 한국 문단의 미래가
日 7.5강진 뒤 6.4 여진… “일주일내 대지진 가능성” 첫 주의보
고환율-물가 우려에… 총리-한은총재 이례적 회동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