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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부모 고소할 수 있나요?”…제천경찰서 문전성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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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09:02
2018년 11월 27일 09시 02분
입력
2018-11-26 21:25
2018년 11월 26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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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의 20년 전 사기 행각에 관한 피해자들의 대응이 표면화하고 있다.
26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에게 젖소 사료 값을 떼었다는 사기 피해자 가족이 신씨 고소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등 20년 전 신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금융권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으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지되는데, 신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당시 신씨를 고소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뉴질랜드에 사는 신씨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본격 재개했으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한 상황이어서 채권자들이 법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사기죄 처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의 피해 회복 노력은 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제천 지역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닷은 20년 전 부모의 사기 행각 논란에 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21일 “부모님과 관련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늦었지만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며 사실상 부모의 잘못을 인정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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