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의 라돈검출 매트리스 1만 6000여개가 쌓여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내년 하반기부터 천연방사성 원료물질로 침대나 장신구 등 신체 밀착 제품을 만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원료물질로 만든 수입품 수입도 금지되고,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판매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제조·유통까지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원료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연간 방사선량 안전 기준인 1밀리시버트(mSv) 이하인 침대나 마스크 등은 제조나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침대나 장신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제품을 제작할 때 원료물질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 수입도 금지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한다.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도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한다.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그 종류와 농도 등이 안전기준에 맞을 때에만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원료물질 거래는 등록업체 사이에서만 허용해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원안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은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신고하면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가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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