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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 비방 유인물’ 차량 300대에 붙인 30대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0 17:57
2018년 11월 20일 17시 57분
입력
2018-11-20 17:55
2018년 11월 20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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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차량 300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오전 3시께 이혼한 부인 B씨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에 주차된 차량 300대에 B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불륜녀라는 문구가 담긴 A4용지 300장을 출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량의 약물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한 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계획, 준비가 필요한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아파트로 갈때 자신이 음주상태임을 인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상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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