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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다리던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0 10:50
2018년 11월 20일 10시 50분
입력
2018-11-20 10:48
2018년 11월 20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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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46·여)를 상대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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