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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감독 2주 연장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9 11:40
2018년 11월 19일 11시 40분
입력
2018-11-19 11:38
2018년 11월 1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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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원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한국미래기술 등 5개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추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양진호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며 “11월 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특히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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