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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공천 사기’ 양경숙, 7000만원 사기 혐의로 또 피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8 21:42
2018년 11월 18일 21시 42분
입력
2018-11-18 19:00
2018년 11월 1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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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0억원대 공천 사기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2)씨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양씨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에도 양씨에 대한 3000만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양씨는 피해자 기모 씨에게 “향후 마사지 업소를 차릴 수 있게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과거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민주당이 그 대가로 60억원을 주기로 했다며 기씨에게 돈을 빌렸다.
양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줬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우표 등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피해자 우모 씨는 중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양씨가 기씨에게와 같은 수법으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동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한 차례 수사관 교체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고소인 면담 정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며 이양호(58)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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