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부당이득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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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과태료-처벌수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5억여 원 증액하면서 “과징금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함께 의결했다. 현재 음란물 유통업자에 대해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와 형벌(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더해 웹하드 사업자들의 음란물 유통 방조 실익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국회와 법안 개정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웹하드에서 유통된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2016년 4만7081건에서 지난해 9만5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9만4656건에 달해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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