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조사팀 교체요구에…법무장관 “경위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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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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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조사기한 금년말까지 노력 계속”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별장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재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담당검사 교체 요구에 관해 ‘경위조사’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교체요구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그 자체를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경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년 말까지로 조사기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의혹 사건 피해자 A씨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내 검사의 조사를 받으며 모욕감을 느꼈다” “재조사는 겉핥기라고 느꼈고 특히 검사의 질의는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왜 강간을 당했는데 신고를 안 했냐’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8월 초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앞둔 10월15일까지 두달여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11일) 일부 현직 검사가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이 제작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검찰 내 성추행·성폭력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내, 특히 검찰의 성희롱·성범죄와 관련해 지속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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