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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초만에 4300만원 턴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1-08 17:36
2018년 11월 8일 17시 36분
입력
2018-11-08 17:34
2018년 11월 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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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칫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훔친 오토바이와 금품 등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낮 12시23분쯤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 흉기로 직원 2명을 위협한 후 현금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5초였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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