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 전국 돌며 3억5000만원 빈집털이…60초내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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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8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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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검거…초인종 눌러 사람 없는 집 확인후 범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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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와 고급 빌라를 돌며 약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훔친 ‘교도소 동기’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모씨(44)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대전을 비롯한 10개 시·도의 아파트와 고급 빌라에서 총 26회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일당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일명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못뽑이와 특수제작한 일자 드라이버로 문을 부순 뒤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5개월여에 걸쳐 훔친 금품의 규모는 약 3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현장에 데려다 주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도구를 이용해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는 역할 등을 나누어 맡았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와 지인 명의의 렌트카, 대포폰을 이용했으며 범행을 할 때는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현장에서는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후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특히 주범인 이씨는 지난 2012년에도 3년간 전국 아파트 100곳에서 11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훔치다 적발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는가 하면 렌트카와 대포폰을 사용하며 모텔 등 숙소를 옮겨 다녔다.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관할 지역의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12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이들이 근처에서 기다리던 승용차에 올라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전과자 등을 추적해 수원, 부산, 대전, 인천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도어캡 등 이중 잠금장치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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