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재판은 日 수취거절로 지연 계속
11월23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변론기일 열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울 상대로 한 관련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이 올해 안으로 날짜가 잡혔다. 수년동안 계류된 재판들이 속속들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계순씨 등 27명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은 오는 23일 오전 변론기일이 열린다. 2016년 4월 첫 변론기일 이래 지연된 재판이 2년여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기일도 열린다. 이 항소심은 지난해 10월27일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라는 추정 사유와 함께 재판이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재판과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항소심 모두 지난 달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날 변론기일 통지서가 원고와 피고 측에 각각 전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도 그간 계류된 관련 재판을 더 지체없이 신속하게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생존자 등 3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원조 3억달러를 피해자에 돌려달라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도 2년여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이 재판 역시 지난 달 31일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됐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재판이 속속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판 전개가 더딘 사건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2시 예정됐다. 그러나 피고 측인 일본 정부에 변론기일 통지서가 계속 도달되지 않고 수취거절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은 2016년 7월 사건이 접수된 이래 한번도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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