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수사 경찰관, 성매매업소서 뇌물 받았다?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5일 15시 55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6)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 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담당하던 2007~2008년 동료 경찰 A 씨를 통해 성매매업소 10곳으로부터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2억30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만으론 박 씨가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 씨를 회유해 박 씨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씨가 자신을 수사한 박 씨를 회유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많은 경찰관이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씨가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 씨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박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박 씨가 소속된 경찰 수사팀의 수사로 자신이 구속됐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유흥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람의 배후에 박 씨가 있었다고 생각해 박 씨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공범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도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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