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6)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 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담당하던 2007~2008년 동료 경찰 A 씨를 통해 성매매업소 10곳으로부터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2억30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 증거만으론 박 씨가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 씨를 회유해 박 씨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씨가 자신을 수사한 박 씨를 회유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많은 경찰관이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씨가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 씨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박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박 씨가 소속된 경찰 수사팀의 수사로 자신이 구속됐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유흥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람의 배후에 박 씨가 있었다고 생각해 박 씨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공범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도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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