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유흥업소 도우미 봉사료 안내 메뉴판 제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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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4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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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도우미 부추기는 행정기관” 지적
시, 논란 일자 ‘광양시’ 문구 삭제

광양시보건소가 제작·배부한 메뉴판.(독자 제공)/뉴스1 © News1
광양시보건소가 제작·배부한 메뉴판.(독자 제공)/뉴스1 © News1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업소의 여성도우미 봉사료를 안내한 메뉴판을 제작·보급해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4일 전남 광양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역 유흥업소들의 요청을 받아 올해 예산 50만원을 들여 유흥업소 200여곳에 2000여장의 메뉴판을 제작해 배부했다.

문제가 된 메뉴판에는 주류와 안주 가격 외에 도우미의 봉사료 ‘1시간당 3만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란 문구도 곁들였다.

메뉴판 아래는 ‘광양시’와 상징 로고를 선명하게 넣었고, 이를 본 시민들은 적절치 못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한 광양시는 지난달 26일 곧바로 유흥업소를 찾아가 메뉴판에서 ‘광양시’와 ‘로고’를 도려냈고, 이마저 어려운 곳은 스티커로 가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45)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나서 유흥업소 도우미의 봉사료를 안내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양시는 행정에 앞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 사항인 메뉴판 게시를 통해 소비자가 요금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돕기위해 메뉴판을 제작했다”며 “업소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도우미 가격이란 점에서 메뉴판에 제시했지만 사려깊지 못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광양지역에는 일반음식점 2300개소, 유흥업소 236개소, 노래방 88개소, 단란주점 34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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