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희 부부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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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언론 상대 손배訴 파기환송, “과도한 책임 물으면 표현자유 침해”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9)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정희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60)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4) 및 변 씨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변 씨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8명이 다수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대법관 중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유죄 취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은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등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부분을 금기시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 씨의 표현은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였고 남편 심 씨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볼 때 공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변 씨의 표현을 뒷받침할 만한 언론 보도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변 씨가 사용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용어는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이정희 부부#종북 표현#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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