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무죄’ 김진태, 재판비용 575만원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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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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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2/뉴스1 © News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2/뉴스1 © News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약이행평가율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비용보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원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되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형사재판 비용보상금으로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의 여비와 보수 등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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