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MB, 2심 대비해 변호인단 대거 보강…총 12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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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최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추가 선임된 변호사는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허브 소속 6명으로, 1심을 이끌었던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6명과 함께 이 전 대통령 2심 소송을 맡게 됐다.

황 변호사는 1988년 수원지법 판사로 시작해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2008년부터 3년 연속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보강을 통해 2심에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관련 의혹을 벗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349억여원 중 245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 중 61억여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4억원과 최등규(70)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68)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 상당 뇌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계조작을 통해 탈세한 31억원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지만, 항소 접수 마감일인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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