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인 경기도내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경기도내 청년 10만5000여 명이다. 이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 보장 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이 지급된다.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 원, 골절·화상진단 시 30만 원이다. 이 보험금은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34억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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