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현병 환자 범죄” 공포 확산…‘심신미약 감경 반대’ 靑 청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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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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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지나가던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현병 포비아(공포증)’와 함께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8)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 씨(67)의 왼쪽 목 부위를 1차례 찌른 데 이어 B 씨의 10여m 뒤에서 걸어오던 C 씨(37·여)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C 씨는 병원에서 안면부를 10여 바늘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16년 간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누군가 쫒아오는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온라인에서는 ‘조현병 포비아’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2011년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이 같이 바뀌었다.

또한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폭발한 심신미약 감형 반대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다.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현증 및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동등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조현병 환자 격리시켜주세요’ 등의 청원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현실은…’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또 묻지마 흉기난동이 있었다.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로 목을 찔리고 잡고 보니 조현병이라는 정신병 환자라고 한다. 또 심신미약”이라며 “정신병 환자든 심신미약자든 광기든 정상인이든 살인자가 지금 제 옆을 지나가고 노리고 있다고 생각되니 길거리 지나가기가 무섭다. 안전한 나라가 대체 무엇인가? 정신병자는 정신과의사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하지 말아 달라. 특수 범죄로 교도소 내에서 강제로 정신질환 치료 이행하는 한편,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해달라”며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했다.

또 “무서운 전과자들도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정신병 환자들도 언제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군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26일 오전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한 달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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