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 관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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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12부 재배당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안 전 지사가 최근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재판부 소속 판사의 연고가 확인돼 기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로 재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부다. 서울고법에는 5곳의 성폭력 사건 전담부가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새로 선임계를 낸 변호사와의 연고 관계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준비기일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심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한 사건을 올 4월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재판장이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변경#변호인과 연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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