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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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배 위로-격려 차원 모임”, 청탁금지법 미적용 원심 확정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서 (처벌 예외 대상으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을 받는 상대방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높은 이로서 사회 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이 식대를 계산한 것은 하급 기관(서울중앙지검)이 상급 기관(법무부)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후배인 법무부 과장들을 위로, 격려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의 만찬에서 100만 원의 현금 봉투를 건네고, 식사비 9만5000원을 계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면직 처분을 내렸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검찰에 복직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돈봉투 만찬#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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