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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자도 3.4㎢ 절대보전지역 지정…제주도, 보전지역 변경안 마련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5 10:45
2018년 10월 25일 10시 45분
입력
2018-10-25 10:43
2018년 10월 25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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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변 경관이 보전이 강화되고 추자도 본섬이 개발이 크게 제한된다. 또 산록도로변도 개발이 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11월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도는 이 안의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재정비 한다.
이 안에 따르면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해 이곳 절대보전지역에 1.8㎢를 증가시켰고, 해안지역 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1㎢를 상대보전 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상대보전지역인 추자도 본섬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과 경사도 20도 지역 등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보전적성지역(보전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지역)이었던 지역 중 0.1㎢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제2산록도로변 200m 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 2.7㎢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 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 0.7㎢는 주변 농경지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제한다.
이 용역안은 현실여건을 반영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협의와 자문,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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