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영장 기각…“법 왜 이래?” VS “구속 깜냥 안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9시 47분


코멘트
사진=동아닷컴DB
사진=동아닷컴DB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한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에 비춰 봐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최 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잘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측은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화나면 협박해도 되는구나 아직은 법도 남자 편에 있다는~”(chon****), “구속기각이라 참 아이러니하네”(thed****), “역시나 솜방망이 처신”(moop****), “언론에 급하다며 메일 보낸 건 유출정황 아닌가요? 판사만 유출정황이 안 보이나봐요ㅠㅠ”(lyjj****), “구속됐어야 하는데.. 이러니 쉽게 영상으로 협박을 하지”(hpro****), “사람을 때리고 협박을 했는데 구속 사유가 안된다? 뭔 법이 이래?”(kbc0****) 등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은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한 거겠지. 협박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상대의 행동에 남자도 참기 힘들었던 순간이나 유포정황이 없던 점 모두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을까”(ksy5****), “구속됐으면 어이없을 뻔, 물론 벌 받을 건 받고”(marl****), “둘다 반반이라 누굴 구속하기 곤란한 사건이다”(dooc****), “웬만하면 불구속 심사가 원칙이지 저런 건 구속이유 깜냥도 안 됨”(keep****) 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거 구 씨와 연인이었던 최 씨는 지난달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구 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두 사람은 폭로전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이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던 중 구 씨가 최 씨에게 과거 찍은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이 최 씨의 자택·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한 결과, 경찰은 최 씨가 외부에 영상을 유출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상해와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

이후 22일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