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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고발 후 ‘불성실’로 되레 징계…법원 “처분 정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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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05:50
2018년 10월 25일 05시 50분
입력
2018-10-25 05:48
2018년 10월 25일 0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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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며 고발했다가, 오히려 상급자 복종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최근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 조모씨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및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조씨는 2016년 소속 과장 A씨 등에 대해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조씨는 상사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모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죄 경우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은 A씨 등의 비위행위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씨가 수차례에 걸쳐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조씨는 지난해 4월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불복한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상급자 지시에 불응해 복종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업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거부해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타 부서의 협조 요청을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저해할 수 있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대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를 고발하고, 업무 중 작성된 서류 원본을 임의로 유출하기도 했다”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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