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지인 머리 내리친 60대 조현병 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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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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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만에 또 다시 지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6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중구 한 여인숙에서 시멘트 벽돌(가로 9㎝, 세로 13㎝)로 지인 B씨(53)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여인숙 업주를 협박해 4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고 60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으며, 여인숙에 숙박하는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방에 있던 벽돌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인숙 업주 등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26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11월25일에 출소한 지 5개월 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면서 누범 중에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가 수형 생활을 통한 교화개선이 이뤄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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