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가 한 달 가량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는 어떤 곳일까.
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려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갑갑한 교도소를 떠나, 환자 취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정신감정을 희망하는 피의자들이 적지 않다. 2014년에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감된 유치장에서 정신병으로 위장, 치료감호소에 가기 위해 면도날을 삼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동아일보DB
피의자의 책임능력이나 행위·증언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 정신감정은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로 판명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될 수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로 인정돼도 감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곧바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병상수는 970병상이나, 환자 수는 2011년부터 항상 정원을 넘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치료감호소에 입원해있다.
김성수의 경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계속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건 아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YTN과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관찰조사, 진단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신병질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한 달이 걸릴 것이고, 적게는 2주 정도 걸린다”며 “거기에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중에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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