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재판개입 ‘견책’받은 부장판사 취소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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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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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로 대법원에 소송 제기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재판절차 개입’ 의혹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가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17일자로 자신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관보를 통해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말 해외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재판에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해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도박사건에 대한 종국보고를 받은 뒤 공판절차회부 결정문 송달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하고, 담당법관 김모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관보에서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어차피 (정식재판으로 간다 해도)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굳이 4~6개월이 소요되는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오승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까 우려됐기 때문에 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어 “본인의 조언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조만간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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