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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를 무시” 단골 편의점주와 다툰 뒤 불질러 죽게 한 손님 징역 13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0-18 15:03
2018년 10월 18일 15시 03분
입력
2018-10-18 15:00
2018년 10월 1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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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미리 준비, 피해자 사망해 죄 무거워”
(강동소방서 제공) © News1
편의점주 가족과 싸운 뒤 홧김에 불을 지르고, 주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편의점 단골손님이었던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편의점 주인 최모씨의 부인과 다툰 뒤 편의점 카운터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카운터에 있던 최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범행 후 1시간쯤 지난 뒤 지나가던 행인에게 “내가 불을 질렀으니 신고해달라”고 부탁해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최씨의 부인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뒤늦게나마 편의점에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휘발유를 뿌린 곳으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며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한 데다 피해자가 3도 화상을 입었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피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고, 경찰관에게 자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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