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 운영 한 달간 3367건 차단
카카오·네이버 등과 포털 광고 증가 대책 논의
경찰이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달간 성매매광고 통화 3367건을 차단시켰다. 성매매 사이트 광고가 31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청·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Δ성매매사이트 3128건 Δ전단지 176건 Δ어플리케이션 43건 등 3367건의 광고를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성매매사이트 광고가 전체 성매매광고의 9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광고자가 스스로 1320건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귀하의 전화번호는 성매매광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라는 협조요청 문자와 음성안내를 통해 광고자의 자진해지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경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를 찾아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성매매 알선을 중단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3초마다 전화가 걸리게 된다. 이후 경찰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광고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단속활동과 병행해 성매매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선다. 전화번호가 차단된 이후 카카오톡·라인 ID를 이용한 광고가 늘면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와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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