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첫 사망…경찰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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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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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사진=SBS 뉴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이었다.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고, 124명이 다쳤다.

전동 킥보드처럼 동력을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車道)에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출력 속도가 25㎞ 안팎이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건 현실과 거리가 멀다. 또 많은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공원이나 보도에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번호판이 없으니까 (단속)카메라 찍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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