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2일 영화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7분께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공 장소를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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