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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없는줄 알고 기계식 주차장 작동→압사…2심도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2 11:10
2018년 10월 12일 11시 10분
입력
2018-10-12 11:08
2018년 10월 1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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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를 꺼내는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전모씨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은 전씨에게 주차장 내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내세워 항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꺼내기 위한 조작 버튼을 눌렀다가 당시 주차장 안에 있던 A씨(사망 당시 43세·여)가 기계에 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 안을 봤는데 조명이 없고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안 보였고 기계 작동 후에도 인기척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차장 하단부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그런 가능성까지 예견하면서 주차장 안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차 장치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면 제대로 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주차장치 환경 상태에서 누가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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