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단순 방조라도 징역 1년6월 or 벌금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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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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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단순 방조라도 징역 1년6월 or 벌금500 이하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단순 방조라도 징역 1년6월 or 벌금500 이하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탑승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매체에 따르면 10일 새벽 제1자유로 문산 방향으로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사고 차량은 통제력을 잃어 차량 뒷부분이 중앙분리대 위에 걸터앉은 상태로 멈췄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면허정지 수치였고, 조수석엔 백성현이 타고 있었다.

백성현이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조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경찰이 백성현에 대해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음주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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