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조 의심’ 경영지원팀장 해고…법원 “징계 위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9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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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노조 활동 관여 이유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법한 징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의 실무적일 일을 봐줬다는 직원의 증언이 있지만, 현재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경영팀장이 노조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경영팀장이 전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해당 임원 역시 당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연가투쟁 기간 중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무에게 승인을 받아 연차를 사용했다”며 “연가투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면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근로자 약 40명 규모의 H사 직원들은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조 산하 지회를 조직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팀장이었던 A씨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활동에 관여했다”며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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