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치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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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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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원장은 징역 5년, 또 다른 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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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의 영아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 김모씨(59·여)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하고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영아 8명에 대한 학대 혐의에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김씨와 쌍둥이 자매인 또 다른 김모씨(59·여), 같은반 교사 김모씨(46·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0세반에서 근무를 하는 원장 김씨와 보육교사 김씨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했다. 이들 역시 수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은 아동학대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도 편취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원장 김씨는 쌍둥이 자매 김씨와 보육교사 김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해 정부보조금을 수급했다. 지난 5년간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정부보조금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30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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