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동영상 경찰에 제출…전담수사팀 구성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8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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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씨가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출했다. 구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본인을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A씨의 주거지와 차량,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해둔 상태다.

A씨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구하라 측에서 주도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이후 영상을 유출하지도 않았다”면서 “영상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러 한 적이 없다.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관계 영상)로 보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동영상을 통한 협박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는 형사과와 더불어 지난 7일 여성청소년과와 지능과 산하 사이버 팀이 합류한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

강남경찰서는 “기존 사건에 동영상 문제가 추가되면서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에 기초한 수사를 하고자 팀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하라씨와 A씨는 폭행 사건으로 각각 지난달 18일과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날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씨 측에서는 말다툼이 불거지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씨 측에서는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방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필요 시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대질 심문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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