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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 3일만에 20만 …법무부가 답변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8 11:22
2018년 10월 8일 11시 22분
입력
2018-10-08 11:04
2018년 10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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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3일 만인 지난 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달 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록 하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채웠다.
4일 구 씨가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고, 이와 함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해당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 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해 징역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구 씨의 주장 이후 격앙됐던 여론은 청원 참여로 이어졌고, 해당 청원은 게재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도 누리꾼들의 청원 참여가 계속되면서 8일 오전 11시 기준 21만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구 씨는 지난달 27일 A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 측은 “협박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 씨”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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