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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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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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선고 후 서울구치소 들러, 석방 관련 짤막한 입장 밝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신 회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사과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오른 신 회장은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2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측에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신동빈)이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한 것이 아닌 대통령과 피고인이 독대했을 때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두려워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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