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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함정수사에 마약 구매…법원 “그래도 유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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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11:33
2018년 9월 28일 11시 33분
입력
2018-09-28 11:31
2018년 9월 2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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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경찰의 ‘함정수사’ 탓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올해 2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50만여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마약을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제의한 한 여성의 글을 보고 마약을 구매했다.
그런데 해당 글을 올린 이는 사실 여성이 아니었다. 마약범을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경찰이었고, 임씨는 이 같은 함정수사가 아니었다면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케 하는 방법이지만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며 “통상 일반인도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인하는 방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구입했을 뿐 흡연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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