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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탄 발사·특공대 투입’ 거가대교 난동男에 구속영장…“지입차주제 불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1 11:32
2018년 9월 11일 11시 32분
입력
2018-09-11 10:53
2018년 9월 11일 10시 5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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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탄 발사·특공대 투입해 검거
- 용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9%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술을 마신 채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인근을 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25톤 트레일러로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추적하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6분경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에서 “사고를 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로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충격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1일 밤 12시 40분경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차를 추돌한 뒤 거가대교 방면으로 도주하며 추적하는 경찰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거가대교 위에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던 A 씨는 11일 오전 4시 58분경 바다로 투신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 이를 지켜본 경찰 특공대는 트레일러 운전석 및 전면유리를 깨고 들어가 밖에 있던 경찰과 합동으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69%였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지입차주제(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형태)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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