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 차량난동 50대 체포…경찰 “횡설수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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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4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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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원 차량난동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인천 한 공원 인근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 수준으로 차량을 몰던 SUV 차량 운전자가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일 오후 5시 37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인근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크게 틀었고, 이에 주변 시민들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경찰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몰며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30㎝가량 높이의 담장 10m가량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했다.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내려치고, 한 시민이 파라솔로 차량을 막으려 했지만 A 씨는 끝내 도주했다.

YTN에 따르면, 목격자 조모 씨는 “구조물들을 다 깨고 올라왔다. 저희도 무섭고 당황하고, 위험한 것 같아서…. 파라솔을 들고 차를 못 가게 일단 잡아야 하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A 씨가 술에 취한 듯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A 씨가 창문을 다 열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트렁크에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번호판을 수거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를 A 씨로 특정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 경찰서에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도주 후에는 술을 마셨지만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검문을 하자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과거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YTN은 전했다. A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직전 행적과 가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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