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재판부 “위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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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14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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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3호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 씨(33)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지난해 7월~올해 2월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 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4월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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