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조정’ 안되자 ‘이혼소송’ 제기…김민희와 결혼 위해 불가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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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4일 10시 55분


최근 이혼조정이 결렬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동안 진행된 홍 감독과 A 씨의 이혼조정은 지난 18일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 하는 절차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반면 이혼소송은 서로간의 주장과 입증을 법정에서 다투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A 씨는 그동안 이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 두사람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이 다시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렸었다.

이와 관련해 24일 스포츠월드는 홍 감독의 사정에 정통한 영화계 관계자를 인용해 "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로 뜻을 굳혔다"전했다.

이 매체는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한 인물은 연인 김민희"라며 "측근은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혼은 불가피하다. 세간의 비난을 딛고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굳히게 됐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은 후 3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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