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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소송’ 아내 살해한 남편, 경찰에 자수…“어떤 이유도 살인 정당화 안 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15 13:35
2018년 7월 15일 13시 35분
입력
2018-07-15 13:28
2018년 7월 15일 13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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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범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 길가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 씨(4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 씨(47)가 검거됐다.
13일 오후 8시 20분경 A 씨로부터 흉기로 수차례 복부를 찔린 B 씨는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숨졌다.
달아난 A 씨를 쫓던 경찰은 14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수 의사를 밝힌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밟아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아이디 kch3****는 기사 댓글에 “그런 모습을 알아봤으니 이혼하려고 했겠지..”라는 의견을 남겼다.
특히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디 wkda****는 “칼 맞을 짓이란 건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폭력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라고 적었다.
엄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kni0****는 “깔끔하게 갈라서지. 왜 죽였는지 모르겠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죽은 사람만 안타까울 뿐이네요. 형량 20년은 때립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같은 남자지만 살인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phi0****)”, “사람 죽여봐야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자수한 거지..(lord****)”,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lord****)” 등의 의견을 남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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