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폭행’ 영상 확산…의협 “살해 협박범, 엄중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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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4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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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에 취한 채 내원한 환자 A 씨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이 과장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 협박’까지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이 과장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의 치료 받고 있다.

이 과장은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1일 오후 10시경 수부 외상(골절)으로 A 씨가 응급실을 내원했다. 담당 과장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다음날 외래로 오면 된다고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입원을 원한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환자의 X-ray 영상을 보고 있던 저는 그 억양에 소리 없는 웃음이 나왔다. 그때 A 씨가 다가와 ‘너는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고 시비를 걸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환자의 X-ray를 보고 있는데 A씨가 다시 오더니 이번에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줬더니 적어서 달라고 했다. 요구를 거절하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순간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A 씨는 넘어진 저를 발로 밟았다”고 말했다.

A 씨가 2일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선 “풀려난 만큼 추가적인 해를 입히지 않을까 불안하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저뿐 아니라 응급실 의료진은 항상 폭행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이런 폭행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보복을 할까 봐 두렵지만, 응급실 의료진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선 당시 폭행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영상을 보면 A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이 과장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바닥에 쓰러진 이 과장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도 한다.

이 과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또 다른 영상에는 A 씨가 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 출혈이 있는 이 과장 쪽으로 의자를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경찰 측이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이어 “의료인 폭행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다.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하여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련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3주 이내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약 2000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에 의료인 등 폭행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관련법 명시)을 명시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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